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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방법

     

    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른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 시행으로 2024년 5월 20일부터는 병의원이나 약국에 갈 때에는 반드시 본인의 신분증을 꼭 챙기셔야 합니다. 만약 신분증을 놓고 왔다면, 핸드폰 스마트폰으로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발급받아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방법

     

    모바일 신분증 발급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아래 순서대로 쉽게 따라 해 보세요.

     

    앱 다운로드: 휴대폰에 앱 설치

    약관 동의: 약관 전체 동의

    본인 확인: 휴대폰인증 또는 금융인증서

    비밀번호: 비밀번호 4자리 설정

    발급 완료: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완료

     


    ① 앱 다운로드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발급하려면 먼저 휴대폰에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을 설치해야 합니다. 구글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모바일 건강보험증"이라고 검색을 한 후 앱을 다운로드합니다.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면 바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② 약관 동의

    앱을 실행한 후 사용자 유형과 언어를 선택한 후, 서비스 이용을 위한 정보 수집 약관에 전체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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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본인 확인

    모바일 건강보험증 본인확인하기를 클릭하고, 휴대폰 인증 또는 금융인증서 인증을 선택하여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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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비밀번호

    사용할 비밀번호 4자리를 입력합니다. 비밀번호 대신 생체인증(지문인식, 얼굴인식) 로그인을 사용하려면 "사용하기" 선택하고, 이 단계를 건너뛰려면 "나중에 하기"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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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발급 완료

    모바일 건강보험증이 발급 완료되면, 메인 화면에서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병원이나 약국 방문 시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제시하거나 QR 코드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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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바일 건강보험증 의무화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의 취지와 목적은 건강보험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의 부정수급을 차단하여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 방지하고, 타인 명의를 대여·도용하여 향정신성 의약품을 구하는 등 약물 오남용을 예방하려는 차원으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관련법 개정에 따라 2024년 5월 20일부터는 요양기관(병·의원)에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반드시 신분증을 통한 본인확인 실시가 의무화됩니다.

     

    따라서 병원, 의원 진료 접수 시 또는 약국에 갈 때는 반드시 신분증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해 진료비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본인확인 가능한 신분증 종류

    신분증이란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사진이 포함되어 있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및 서류를 의미합니다. 본인확인 가능한 신분증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여권
    • 국가보훈등록증
    • 장애인등록증
    • 외국인등록증 -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F-4), 영주증(F-5) 등
    • 모바일 신분증 - 모바일 건강보험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등

     

     

    모바일 신분증(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은 정부가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하는 신분증으로 법적 효력을 가진 유효한 신분증으로 인정됩니다. 매번 신분증을 가지고 다니기 불편하다면, 아래 버튼을 통해 간편하게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아 사용해 보세요.

     

     

     

     

     

    신분증 본인확인 제외 대상

     

    신분증 본인확인 제외 대상도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는 본인 여부 확인과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하지 않아도 됩니다.

     

    • 만 19세 미만
    • 본인 여부를 확인한 요양기관에서 확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6개월 이내 재진)
    •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포함)에서 약제를 지급받는 사람
    • 진료의뢰·회송환자
    • 응급환자(「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등급을 받은 사람
    •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 거동이 현저히 불편한 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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