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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2024년 창업한 회사는 별도의 자료 제출 없이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 사이트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서만 작성하면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를 즉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확인서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에서 중소기업확인서 발급방법 참고하셔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발급받으세요.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바로가기 🔽

     

     

     

     

     

    중소기업확인서 발급방법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을 통한 중소기업확인서 온라인 발급방법은 다음과 같이 ①회원가입/로그인 → ②신청서 작성 → ③진행상황 확인 → ④ 확인서 출력/수정의 4단계의 절차로 간단하게 진행됩니다.

     

     

    ① 회원가입/로그인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 발급방법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 사이트에 접속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홈페이지는 아래 버튼을 통해 바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② 신청서 작성

    ✅ 약관 전체 동의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 발급방법

     

     

    2023년, 2024년에 창업한 개인기업, 소상공인분들은 별도의 자료 제출 절차 없이 신청서만 작성하면 중소기업확인서를 바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 발급방법

     

     [신청서 작성]을 클릭하고, [약관 전체 동의]에 체크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 신청기업 정보입력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 발급방법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 발급방법

     

     

    신청서 작성 화면에서 다음의 필수 항목을 모두 입력한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하고, 다음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기업명
    • 대표자명
    • 기업유형: 개인기업
    • 본점사업자등록일: 사업자등록원상의 사업자등록일(개업 연월일 아님)
    • 본점사업자번호
    • 본점사업장주소
    • 최근사업기간말일: 2023-12-31(고정)
    • 확인서 용도: 공공입찰용 / 공공입찰용+그 외 / 그 이외 中 선택
    • 주업종
    • 2023년 발생매출액이 가장 큰 업종

     

     

     

    ✅ 재무정보 & 상시근로자수 입력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 발급방법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 발급방법

     

    직전연도 및 당해연도 창업 기업 입력 화면에서 다음의 주요 재무정보(매출액, 자산총액)상시근로자수를 입력하고 [저장]을 클릭합니다.

     

    • 매출액: 신청일이 창업일로부터 12개월 이상인 경우, 12개월 미만인 경우로 나눠서 계산 후 입력(아직 매출 발생이 하나도 없는 경우 '1'이라도 입력해야 함)
    • 자산총액: 자본금, 사업초기 비용 등으로 대략적으로 산정 가능한 금액 입력
    • 상시근로자수: 근로소득 원천세 신고하는 정규직 직원만 입력(일용근로자, 프리랜서, 단시간근로자, 연구전담요원 등은 제외), 직원이 없는 경우 '0' 입력

     

     

     

    ✅ 신청자 정보 입력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 발급방법

     

    마지막으로 신청자 정보의 신청자성명, 휴대전화번호, 회사전화번호, 이메일주소를 입력하고 [신청서 제출] 버튼을 누르면, 신청서 작성 및 최종 제출이 완료됩니다.

     

     

     

     

    ③ 진행상황 확인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 발급방법

     

     

    신청서 작성을 완료한 후에는 [진행 상황 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 결과를 확인합니다. 이때 기업 규모에 따라 중기업 / 소기업/ 소기업(소상공인)으로 나눠서 표기가 됩니다.

     

     

     

     

    ④ 확인서 출력/수정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 발급방법

     

     

    진행 상황 확인 결과에서 이상이 없으면 [확인서 출력/수정]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럼, 아래 화면과 같이 발급된 확인서를 선택하고 [국문확인서 출력] 버튼을 클릭하여 인쇄하시면 됩니다.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 발급방법

     

    중소기업확인서 영문 확인서가 필요하신 분들은 확인서 수정에서 영문 정보를 입력한 후 [영문확인서 출력] 버튼을 클릭 후 인쇄하시면 됩니다.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매뉴얼 (별첨)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방법 및 절차에 대한 상세 매뉴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청서 정보입력 등 작성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매뉴얼을 함께 참고해 주세요.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 발급절차(2024).pdf
    2.37MB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안내와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연락처 문의를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 발급안내 문의처

    ☎ 일반상담: 국번 없이 1357(중소기업통합 콜센터)

    온라인자료제출: 1811-6508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유의사항

    중소기업확인서 신청서 작성후 진행상황확인 결과 화면에서 "소상공인 유예검토 대상 기업"이라고 뜨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과거 규모 확인 절차]를 추가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때 결과 화면상에 각 단계별로 입력 방법이 잘 설명되어 있으니, 화면의 안내에 따라 추가 절차를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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