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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기초연금 수급자격 대상자가 더 확대됩니다. 올해부터 단독가구는 월소득 228만원 이하, 부부가구는 364만 8천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만 65세 이상 인분들 기초연금 대상의 소득인정액이 얼마인지 궁금하다면, '기초연금 모의계산'으로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나와 배우자의 소득인정액과 예상 기초연금 수령액까지 한 번에 알려 주는 기초연금 모의계산 방법, 아래에서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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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올해는 작년보다 소득인정액 허들이 낮아졌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기초연금 대상자 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결정한 2025년 소득인정액(자세히 보기)은 아래 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만 65세 이상이면서, 나와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인 단독가구 228만원 이하, 부부가구 364만 8천원 이하에 해당한다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2025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228만원 (전년보다 +15만원)
- 부부가구: 364만 8천원 (전년보다 +24만원)
2025 기초연금 수령액
2025년부터는 기초연금 수령액도 오릅니다. 단독가구는 최대 34만 4000원으로 오르고, 부부가구는 최대 54만 9600원까지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기초연금은 매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인상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더 오를 수 있고, 정부는 2028년까지 기초연금을 최대 40만원까지 인상(단독가구 기준)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 2025 기초연금 수령액
- 단독가구: 334,810원 → 344,000원
- 부부가구: 534,000원 → 549,600원
-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 수령액보다 많을 경우는 감액됨
기초연금 모의계산으로 알 수 있는 것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이용하면 나와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얼마인지와 예상 기초연금 수령액을 알 수 있는데요. 이 기초연금 모의계산은 PC 인터넷 또는 스마트폰 모바일로, 복지로와 국민연금에서 편리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두 가지의 기초연금 모의계산은 몇몇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복지로 기초연금 모의계산은 예상 소득인정액만 알려 주지만, 국민연금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이용하면 예상 소득인정액뿐만 아니라 예상 기초연금 수령액까지 알 수 있습니다.
복지로와 국민연금 기초연금 모의계산의 장단점을 비교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복지로 vs 국민연금
구분 | 복지로 | 국민연금 |
모의계산 | 바로가기 | 바로가기 |
로그인 여부 | 로그인 X | 로그인 O |
소득인정액 계산 | O | O |
예상수령액 계산 | X ※ 예상수령액은 알 수 없음 |
O ※ 실제 금액과 근사치로 계산됨 |
- 복지로 기초연금 모의계산은 로그인(본인인증) 절차 없이 예상 소득인정액을 알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예상 기초연금 수령액은 알 수 없습니다.
- 국민연금 기초연금 모의계산은 로그인(본인인증) 절차가 필요하지만, 예상 소득인정액과 예상 기초연금 수령액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국민연금 기초연금 모의계산은 국민연금을 반영하기 때문에 실제 금액과 근사치로 계산된다는 점에서 더 정확합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 방법
국민연금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통해 예상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 수령액을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기초연금 모의계산은 스마트폰 모바일 앱(내곁에 국민연금)과 국민연금 홈페이지(PC 버전)에서 모두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내곁에 국민연금을 통해 기초연금을 계산하는 자세한 방법은 아래의 순서를 따라해 주세요!
✅ 내곁에 국민연금
먼저, '내곁에 국민연금'을 통해 기초연금 모의계산에 접속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구글플레이 또는 앱스토어에서 [내곁에 국민연금] 앱을 설치합니다.
- 내곁에 국민연금 앱이 없거나, 최신 버전 업데이트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버튼을 이용해 주세요.
2. 국민연금 앱을 실행한 후 [로그인]을 합니다.
3. 국민연금 로그인은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 인증으로 가능합니다.
- 원하는 로그인 방식을 선택해 로그인해세요.
4. 로그인 후 화면을 조금 내리면, 아래와 같이 노후준비 메뉴가 보입니다. 여기에서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누릅니다.
5. 화면의 안내에 따라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시작합니다.
✅ 입력 방법
'내곁에 국민연금'에서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입력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기초연금 모의계산은 총 19개 항목을 입력하시면 되는데요. 모든 항목을 전부 입력하실 필요는 없으니, 해당하는 항목만 간단하게 입력해 보세요!
① 가구 유형을 입력해 주세요.
- 법적 배우자가 없거나 사실이혼인 경우는 단독가구를,
- 법적 배우자가 있거나 사실혼인 경우는 부부가구를 선택하세요.
② 거주지 구분을 입력해주세요.
-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중에서 선택하시되, 배우자와 주소가 다르다면 상위도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③ 근로소득을 입력해 주세요.
- 근로소득은 반드시 월 소득을 입력하시고, 3개월 이상 근로소득의 세전 월 소득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 부부가구는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도 꼭 입력해 주세요.
④ 사업소득을 입력해 주세요.
- 사업소득에는 기타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이 해당되며,
- 필요경비 등을 공제한 월 소득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⑤ 이자소득, 연금소득을 입력해 주세요.
⑥ 국민연금 외 공적이전소득을 입력해 주세요.
- 공적이전소득이란, 각종 법령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연금, 급여 등을 말합니다.
- 국민연금 급여액은 자동으로 반영되니, 국민연금을 제외한 공적이전소득의 월 수령액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⑦ 무료임차소득 관련 내용을 입력해 주세요.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자녀 명의의 시가 표준액 6억원 이상의 주택에 거주하시는 경우, 임차료에 상응하여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 해당 주택의 자녀 지분율과 시가표준액을 입력하시면 되는데요.
- 지분율은 자녀 단독 소유일 경우 100%, 자녀와 제3자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자녀의 지분율만큼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 시가표준액 조회는 아래의 씨:리얼 홈페이지(https://seereal.lh.or.kr)에의 공시지가 가격조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⑧ 금융재산,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토지의 시가표준액을 입력해 주세요.
⑨ 임차보증금을 입력해 주세요.
- 주택, 상가 등을 일정기간 임대하는 대가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이 있는 경우
- 임대차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을 입력하고, [주거목적]에 체크하세요.
⑩ 항공기, 선박, 회원권의 시가표준액을 입력해 주세요.
⑪ 자동차의 차량가액을 입력해 주세요.
- 차령 10년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체크하세요.
※ 차량가액은 아래의 보험개발원 홈페이지(http://www.kidi.or.kr)의 [차량기준가액]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⑪ 농지연금과 주택연금의 누적수령액을 입력해주세요.
- 농지연금과 주택연금은 재산 담보부 금융부채의 성격으로 부채로 산정됩니다.
- 누적수령액을 입력해주세요.
⑫ 금융기관 대출금액을 입력해주세요.
- 마이너스 대출, 카드론, 단기간 어음할인에 의한 대출은 제외됩니다.
⑬ 임대보증금 관련 내용을 입력해 주세요.
- 보유하고 있는 주택, 상가 등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해 준 경우 입력하시되,
- 여러 채를 보유한 경우라도 한 채에 한해서 인정하므로 한 채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⑭ 마지막 항목까지 다 입력하셨다면, [결과보기]를 눌러주세요.
- 입력하신 내용을 기초로 예상 소득인정액과 예상 기초연금 수령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다만 실제 기초연금 신청 시 제출하는 공적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PC 인터넷으로 기초연금 소득인정액과 예상수령액을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의 국민연금 홈페이지의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이용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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