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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핸드폰발급

     

    가족관계증명서는 인터넷(PC, 핸드폰), 직접 방문, 무인발급기 3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방문이나 무인발급기를 이용하면 증명서 1통당 수수료 1,000원이 발생하지만, 인터넷발급은 무료입니다. 인터넷발급은 PC 온라인 또는 핸드폰 모바일 앱을 통해 간편하게 24시간 즉시 발급 가능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가족관계증명서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 사이트를 통해 PC 인터넷(모바일 웹)으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하시려면 아래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 미리 확인해 주세요.

    1. 신청인의 본인확인을 위해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2. 신청하기 전 인증서(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를 미리 준비해 주세요.

     

     

     

     

    가족관계증명서 핸드폰발급

     

     

    가족관계증명서 핸드폰발급은 가족관계증명서를 본인의 핸드폰 기기로 발급받는 방법입니다. PC와 마찬가지로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이트에 접속한 후 증명서 수령방법을 "전자문서지갑"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정부24 앱의 전자문서지갑에서만 확인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방법을 이용하려면 먼저 ①정부24 앱 다운로드②전자문서지갑 발급 2가지를 미리 준비 하셔야 한다는 점 유의해 주세요.

     


    📢 미리 확인해 주세요.

    1.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신청 시 수령방법을 "전자문서지갑"으로 선택하면 핸드폰으로 발급 가능합니다.

    2. 단, 발급된 증명서는 정부24 앱의 전자증명서에서만 확인 가능합니다. 

    3. 정부24 앱 설치 전자문서지갑 발급을 미리 준비해 주세요.

     

     

    정부24 앱 다운로드 및 전자문서지갑 발급 방법은 아래 버튼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발급된 증명서 확인 방법

     

    가족관계증명서를 인터넷(PC, 핸드폰)으로 발급한 후에는 다음의 3가지 수령방법 중 선택하신 방법으로 발급된 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수령방법에 대한 설명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직접 인쇄: PDF파일로 저장 또는 프린터로 인쇄 출력 가능 ※ 모바일은 사용 불가

    전자문서지갑: 정부24 모바일 앱의 '전자증명서(전자문서지갑)'에서 확인 가능

    화면 열람: 법적인 효력이 없는 단순 열람용

     

     

     

     

    발급 대상(본인, 부모, 자녀, 배우자)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핸드폰 발급 시 발급 대상을 미리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은 본인 기준 직계 3대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본인, 자녀, 부, 모, 배우자의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형제나 자매의 가족관계증명서는 발급 불가능합니다.

     

    발급 대상: 본인, 자녀, 부, 모, 배우자(직계 3대)

    제외 대상: 형제, 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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