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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4일부터 초·중·고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비 경감을 위한 교육급여 및 교육비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올해 교육급여 지급액은 전년보다 평균 11% 인상되어 기존, 신규 수급자분들께서 더 많은 혜택을 가져가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 2024년 신규 수급자분들은 별도로 교육급여를 꼭 신청해 주셔야 해요!

     

    지금부터 교육급여 바우처 및 교육비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지원 내용, 지원 대상을 알려드릴 테니, 청소년 자녀가 있는 대상자 분들께서는 꼭 신청하시고 혜택받으세요!

     

     

     

     

     

     

    교육급여, 교육비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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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은 비슷한 말 같지만, 지원 대상과 지원 내용이 좀 다릅니다. 또한 교육급여는 교육활동지원비를 '바우처' 방식으로 지급하고, 교육비는 '입학금, 수업료, 학교급식비,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컴퓨터, 인터넷 통신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교육급여'와 '교육비'는 두 가지 모두 동시에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먼저 이 두 가지 제도의 차이점을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교육급여 바우처, 교육비 지원
    교육급여, 교육비 지원 차이점

     

     

    교육급여란?

    '교육급여(바우처 지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 급여 중 하나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등학생에게 교육활동비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교육급여는 일정 소득수준 이하 가구 자녀에게 교육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교육 기회를 보장한다는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지원 사업입니다.

     

    📌 교육급여 바우처란?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교육급여는 교육활동비를 '교육급여 바우처'로 형태로 지원하며, 수급권자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일반 신용카드/체크카드포인트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즉 사용가능한 포인트가 충전됩니다. 만약 신용카드/체크카드가 없거나 신규 발급이 어려우신 분들은 교육급여 신청 시 '선불카드'를 선택하시면, 선불카드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내 카드에 포인트가 들어오면 온오프라인의 허용된 사용처에서 교육급여 바우처(포인트)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 지원 대상

    • 교육급여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입니다.

     

    교육급여 선정 기준에 해당하는 기준 중위소득 50%는 아래 버튼을 통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육비란?

    '교육비 지원'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교육감은 저소득층 자녀에게 학교에 다니면서 필요한 각종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교육비는 시도교육청별로 자체 기준에 따라 입학금, 수업료, 학교급식비,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컴퓨터, 인터넷 통신비) 등을 지원합니다.

     

    📌 지원 대상

    • 교육비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한부모가족보호대상,
    • 법정차상위대상자 등이 해당합니다.

     

     

    신청 시 유의할 점

    교육급여(바우처 지원)와 교육비 지원 신청 시 한가지 유의하셔야 할 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교육급여'와 '교육비'는 두 가지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고, 중복 지원 가능한 혜택입니다. 단, 기존에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받고 있는 학생은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되지만, 이번에 신규로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희망한다면, 반드시 별도로 신청해 주셔야 한다는 점, 꼭 유의해 주세요!

     

     

    지원 내용(금액)

    2024년 교육급여(바우처 지원)연간 1인당 초등학생 461,000원, 중학생 654,000원, 고등학생 727,000원을 지원합니다. 교육비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육비 지원

     

     

    교육급여 바우처, 교육비 신청 방법

     

    신규로 교육급여(바우처 지원)과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보호자(학생 부모)나 학생은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오프라인으로 신청하거나, 한국장학재단의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교육비 지원 신청

    •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 오프라인: 읍면동 주민센터
    •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교육비 중앙상담센터(1544-9654),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 학교 및 교육청

     

     

    📌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은 현재 '온라인'으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2023년부터 교육급여 바우처 지급 방식이 기존 현금 지원에서 바우처(포인트 지급)로 변경됨에 따라, 2024년 올해 신규로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된 학생, 보호자분들께서는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해 주셔야 합니다!

     

    • 온라인: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 신청(e-voucher.kosaf.go.kr)
    • 문의처: ☎1599-2000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 신청 기간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은 집중 신청 기간('24.3.4.~3.22.)이 지난 이후에도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가급적 학기 초인 3월에 신청하는 것이 권장되지만 아직 신청하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꼭 신청해 주세요!

     

    단, 교육급여 바우처는 교육급여 급여 수급자로 선정된 이후 익월부터 신청가능하며, 바우처 신청 기간은 2024.4.1.(월)~2025.6.30.(월)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교육급여 바우처 및 교육비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지원 내용, 신청 자격 등을 알아 보았습니다. 청소년 자녀가 있는 대상자 분들께서는 꼭 신청하시고 혜택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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