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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결과조회, 병원 검색

     

    올해 국가건강검진 대상자는 기한 내 꼭 무료 검진 받으시길 바랍니다. 만약 연말까지 차일피일 검진을 미루다 보면, 10월부터는 수검자의 40% 이상이 몰리기 때문에 예약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만약 시기를 놓쳐 제때 검진을 받지 않으면 불이익까지 발생합니다. 따라서 수요가 덜 몰릴 때 미리 검진받으시고, 건강도 챙기시길 바랍니다.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당해년도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조회는 국민건강보험 누리집(www.nhip.or.kr) 또는 The건강보험(더건강보험) 모바일 앱을 통해 [자주찾는서비스> 건강검진 대상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올해 건강검진 대상자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버튼을 통해 PC 또는 모바일 앱에서 바로 확인해 보세요. 

     

     

     

     

     

     

    대상 기준

    국가건강검진 대상은 크게 건강보험가입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로 구분되며, 각 대상 기준 및 검사 주기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참고로 검진 주기는 출생 연도에 따라 홀수/짝수로 구분됩니다.

     

    홀수년: 홀수년도 출생자

    짝수년: 짝수년도 출생자

     

    구분 대상 기준 검진 주기
    건강보험가입자 지역가입자 세대주는 연령 상관없이, 세대원은 20세 이상 2년/ 1회
    피부양자 20세 이상 2년/1회
    직장가입자 비사무직 근로자 1년/1회
    사무직 근로자 2년/1회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20~64세) 2년/1회
    의료급여생애전환기(66세 이상)

     

     

     

    검진 항목

    국가건강검진 검사 항목은 신장/체중, 혈액, 혈압, 심전도, 흉부 등에 대한 일반건강검진과 성별/생애주기별 실시되는 6대 암(위암, 간암, 유방암, 대장암, 자궁경부암, 폐암)에 대한 검사가 실시됩니다. 국가건강검진 6대 암 검진 항목 및 대상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분 검진 주기 대상자
    위암 2년 40세 이상
    간암 6개월 40세 이상 고위험군
    유방암 2년 40세 이상 여성
    대장암 1년 50세 이상
    자궁경부암 2년 20세 이상 여성
    폐암 2년 54~74세 고위험군

     

     

     

    국가건강검진 결과 조회

    건강검진 결과조회

     

     

    국가건강검진을 한 번이라도 받은 적이 있다면, 검진 결과를 모두 조회할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 결과 조회는 대상자 조회와 마찬가지로 국민건강보험누리집에 접속한 후 [건강iN> 나의건강관리> 건강검진정보> 건강검진 결과조회]의 경로로 순서대로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또는 한 번에 편리하게 조회하시려면, 아래 결과 조회 버튼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검진기관 및 병원 검색

    국가건강검진은 매년 1월부터 12월 사이에 검진기관 및 병원을 통해 받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10~12월에는 수검자의 40%가 집중적으로 몰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요가 덜 집중되는 1~3월, 7~8월 여름휴가 시즌 등을 이용해 여유롭게 검진받으시길 추천해 드립니다. 아래 버튼을 근처에 있는 가까운 병원 검색하시고, 미리 사전 예약해 주세요.

     

     

     

     

     

    국가건강검진 안 받으면? 불이익

    국가건강검진을 제때 받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2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첫 번째는 직장인 경우 사업자, 근로자 모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건강진단은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사업주: 근로자 1인당 1차 위반 시 10만 원, 2차 위반 시 20만 원, 3차 위반 시 30만 원(최대 1천만 원 과태료)
    • 근로자: 1차 위반 시 5만 원, 2차 위반 시 10만 원, 3차 위반 시 15만 원(최대 300만 원 과태료)

     

    두 번째는 미수검자가 암으로 진단받을 경우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암 치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불이익이 없으려면 꼭 제때 미리 국가건강검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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