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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2024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정기신청이 시작됐습니다. 올해 근로장려금은 연간 최대 300만 원, 자녀장려금은 연간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최대지급액도 전년보다 늘고, 신청대상도 더 늘어서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가져가실 수 있게 됐는데요. 신청기간은 5월 1일(수)부터 5월 31일(금)까지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근로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조건과 지금 신청하면 언제 받을 수 있는지 지급일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분들은 5월 31일까지 꼭 신청하시고, 지원금 혜택 받으세요!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

     

    2024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게 근로 또는 사업을 장려하고, 실질적인 소득과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료인소득이 있는 분들은 모두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에 해당합니다.

     

    그럼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의 자격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자격 조건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조건은 다음의 2023년 부부합산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기준: '23년 부부합산 소득이 단독가구 2,200만 원,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

    재산 기준: '23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이 2억 4천 만원 미만

     

     

     

    자녀장려금 자격 조건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조건은 다음의 2023년 부부합산 소득 기준, 부양자녀,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재산 기준은 근로장려금과 같습니다.

     

    부양 자녀: 18세 미만 자녀를 둔 홑벌이, 맞벌이 가구

    소득 기준: '23년 부부합산 소득이 7천만 원 미만

    재산 기준: '23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의 소득요건(부부합산)과 재산요건(가구원합산)은 아래에서 신청자격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외 자격 요건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대상은 소득요건, 재산 요건 이외에 다음의 추가적인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 '23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인 것

    ✅ '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닐 것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아닐 것

    ✅ '23년 12월 31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평균 근로소득 500만 원 이상인 자가 아닐 것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실 분들은 아래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신청자격 조회를 통해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가구원 구성 조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때 가구원 구성 조건은 꼭 확인하셔야 할 정보입니다. 가구원 구성 조건은 크게 3가지 ①단독가구, ②홑벌이가구, ③맞벌이가구로 나뉩니다. 아래에서 어떤 가구에 해당하는지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①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② 홑벌이가구: 배우자나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③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조회는 아래 버튼을 통해 신청대상이 맞는지 여부를 편리하게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근로 자녀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정기 신청을 5월 31일까지 기한 내 신청을 완료하면, 이후 관할 기관의 심사를 거쳐 8월 말에 지급합니다. 다만 심사 결과에 따라 지급받는 장려금이 감액되거나, 아예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 미리 참고하셔야 합니다. 

     

     

     

    유의 사항 (기한후 신고 등)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정기신청  신청기간은 5월 1일(수)부터 5월 31일(금)까지입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기한 내에 신청하지 못했다면 6월 1일부터 12월 2일까지 기한후 신청도 가능합니다. 다만 기한후 신청은 산정된 장려금의 95%만 지급되므로 5월 31일까지 꼭 신청하셔야 손해가 없습니다.

     

    또한 근로소득 지급확인서 등을 허위로 발급받아 장려금을 신청할 경우에는 장려금이 환수됩니다. 또한 2년~5년간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신청 방법 6가지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방법은 다음의 6가지 방법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안내문: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편 안내문: 우편 안내문을 받은 경우, QR코드를 스캔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PC 인터넷으로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손택스(모바일앱)도 가능합니다. 

    ARS 전화: ARS(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대리 요청: 고령자, 중증장애인 등 스스로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전화하여 신청 대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신청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라도, 소득, 재산 요건 등을 충족하면 홈택스 또는 서면(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시 개별고유번호(8자리), 휴대전화 번호와 본인계좌번호를 알고 있으면, 더 편리하게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정보는 신청하기 전 미리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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