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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받고 있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보건복지부가 청년들의 목돈마련을 위해 도입한 적금 상품으로 하나은행에서 단독으로 판매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후 매월 10만 원씩 저축하면 3년 만기 뒤에는 최대 1,44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시중 최대 혜택의 정기적금으로 5월 1일(수)부터 5월 21일(화)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청년내일저축계좌 2024년 모집 신청은 아래 바로가기를 통해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청년내일저축계좌 간편 자격조회
내가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대상인지 여부를 가장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은행이 제공하는 간편자격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하나은행은 보건복지부 협약으로 청년내일저축계좌를 단독 판매중이며, 청년들이 쉽고 빠르게 가입자격을 조회해 볼 수 있도록 하나은행 모바일 앱인 '하나원큐'에서 '간편 자격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하나원큐 간편 자격조회: 2024년 5월 2일(목) ~ 21일(화)까지 이용 가능
청년내일저축계좌 간편 자격조회 서비스는 5월 21일까지 한시적으로 제공되며, '하나원큐' 모바일 앱에서만 확인 가능합니다. 계좌 가입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아래에서 바로 자격조회부터 확인해 보세요.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조건
신청 대상자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대상자는 다음과 같이 나이, 근로소득, 사업소득, 가구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 대상자는 5월 21일(화)까지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 대상: 신청 시점 당시 만 19세~34세 청년, 단 수급자 및 차상위자는 만 15~39세
✅ 신청 기간: 2024년 5월 1일(수) ~ 5월 21일(화)
✅ 신청 방법: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 근로/사업소득: 월 50만 원 ~ 230만 원 이하
✅ 가구소득: 중위소득 100% 이하
아래 버튼을 누르면 청년내일저축계좌 복지로 온라인 신청 페이지로 바로 이동합니다.
2024년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가입하기 전 2024년 가구소득 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하는 소득인정액은 꼭 확인해야 할 정보입니다. 아래 표에서 가구원 구성별 소득인정액을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분 | 소득인정액 |
1인 가구 | 2,228,445원 |
2인 가구 | 3,682,609원 |
3인 가구 | 4,714,657원 |
4인 가구 | 5,729,913원 |
5인 가구 | 6,695,735원 |
6인 가구 | 7,618,369원 |
가입절차 및 제출서류 발급 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은 다음과 같이 4단계 가입 신청, 기관 심사, 결과 통보, 상품가입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신청 대상자가 복지로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가입 신청을 하면, 지자체의 심사단계를 거쳐 가입 가능 여부가 개별 통보되고, 이후 최종적으로 2024년 8월에 상품에 가입하게 되는 방식입니다.
✅ [1단계] 가입 신청: 복지로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 [2단계] 기관 심사: 지자체 심사단계
✅ [3단계] 결과 통보: 가입 가능 여부 개별 통보
✅ [4단계] 상품 가입: 2024년 8월 상품가입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신청 시 제출 서류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며, 반드시 기한 내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필요한 모든 서류를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제출 서류 및 해당 서류를 발급받는 방법은 아래에 자세한 안내가 되어 있으니, 이 내용을 꼭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조건 등 자세한 문의 사항은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복지로 상담센터(☎ 1566-0313)로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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