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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대출 이자를 환급해 줍니다. 이번 지원책은 제2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소상공인 분들까지 확대 적용되며, 1인당 평균 75만 원, 최대 150만 원 가량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자 환급은 신청한 사람만 돌려받을 수 있으므로 대상자라면 잊지 말고 꼭 신청하셔야 합니다! 그럼, 소상공인 중소금융권 대출이자 환급 대상 조건, 신청 및 환급 일정,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인이 이자환급 지원 대상이 맞는지 조회해 보시려면 아래에서 버튼에서 확인해 주세요!
제2금융권 소상공인 대출이자 환급 조건
환급 지원 대상
소상공인 대출이자 환급 조건은 2023년 12월 31일 기준, 제2금융권에서 금리 연 5% 이상~7% 미만의 사업자 대출을 받은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소기업 약 40만 명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제2금융권(중소금융권)에는 저축은행, 상호금융(농협·수협·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여신전문회사(카드, 캐피탈)이 포함됩니다.
환급 제외 대상
단, 부동산 임대·개발·공급업과 금융업종은 제외됩니다.
환급 지원 이자율
이자 환급 지원은 금리 구간 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1인당 지원 가능한 최대 대출금액은 1억 원이며, 1억원을 대출받아 1년 이상 이자를 냈다면, 이자환급액은 최대 15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환급 신청 접수 및 지급 일정
이자 환급은 대출받은 차주의 '신청'이 있어야 지급 가능하며, 3월 18일부터 환급액 검증·확정 기간(3영업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내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청 시기를 놓쳐서 1분기 말 환급대상이었으나 3월에 신청을 못했더라도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3월 이후 아래 신청 가능한 일정 중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일을 기준으로 이후 도래하는 분기 말에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자 환급 신청 및 환급 일정
2024년 | 신청 가능 일정 | 환급액 검증·확정 일정 | 환급 일정 |
1분기 | 3.18.(월)~3.25.(월) | 3.26.(화)~3.28.(목) | 3.29.(금)~4.5.(금) |
2분기 | 4.1.(월)~6.24.(월) | 6.25.(화)~6.27.(목) | 6.28.(금)~7.5.(금) |
3분기 | 7.1.(월)~9.24.(화) | 9.25.(수)~9.27.(금) | 9.30.(월)~10.8.(화) |
4분기 | 10.1.(화)~12.31.(화) | '25.1.2.(목)~1.6(월) | '25.1.7.(화)~1.14.(화) |
환급 절차
이자 환급 절차는 이자환급액을 신청하고 1년 이상의 이자를 납입한 사실이 확인되면, 매 분기 말에 1년 치 금액을 한 번에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이자환급 신청 방법 (개인사업자, 법인소기업)
소상공인 이자환급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가능합니다. 단, 개인사업자는 온오프라인으로 모두 신청 가능하며, 법인소기업은 오프라인 신청만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
- 신청하는 곳:
- 온라인 신청: 중소금융권 금융비용 지원 신청조회 서비스 사이트(cashback.credit4u.or.kr)
- 오프라인 신청: 거래 금융기관 직접 방문 - 신청서 외 필요 서류: 신분증
법인소기업
- 신청하는 곳:
- 여전사(카드사, 캐피탈): 각 사의 콜센터 전화, 우편, 이메일 등
- 그 외: 거래금융기관 직접 방문 - 신청서 외 필요 서류: 신분증,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 사업자 등록증, (휴·폐업 시)휴·폐업 사실 증명원
법인소기업은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증빙하기 위해 유효기간이 초과되지 않은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 제출이 필수입니다. 중소기업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홈페이지(http://sminfo.mss.go.kr)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폐업 후에는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는 발급이 불가합니다. 신청 당시 폐업한 경우에는 중소기업확인서 대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발급하는 확인 공문을 제출하면 되고, 이 공문은 '지방중소기업청'에 직접 방문하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유의 사항
이자환급 신청을 하더라도 1년 이상 이자가 납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1년치 이자가 모두 납입될 때까지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자환급을 신청하시기 전에 본인이 1년 치 이상의 이자를 납입했는지를 꼭 미리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1년치 이자가 모두 납입되었다면, 완납 후 처음 도래하는 분기의 말일(영업일 기준)부터 6영업일 이내 이자환급액이 차주 명의의 원리금 자동이체 계좌에 입금됩니다. 이자환급액이 입금되면, 차주에게 자동으로 문자 알림이 갑니다.
문의 전화
이자환급과 관련한 문의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금융권 금융비용 지원사업 전담 콜센터(대표번호: 1811-8055)로 전화하시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는 자주 묻는 질문(FAQ)에서 지원 대상 대출 및 차주, 온라인 신청 등과 관련한 질문과 답변을 확인할 수 있으니 함께 도움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소상공인 중소금융권 대출이자 환급 대상 조건, 신청 및 환급 일정,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저축은행, 농협·수협·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카드, 캐피탈에서 대출받으신 개인사업자나 법인소기업 분들께서는 기간 내에 꼭 신청하셔서 이자환급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