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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는 본인이 직접 발급받거나 대리인(17세 이상)이 대리발급할 수도 있습니다. 인감증명서 대리발급은 사는 곳과 상관없이 모든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단, 반드시 대리발급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을 꼭 제출하셔야 합니다.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위임장 양식은 주민센터에서 양식을 받아오시거나, 아래 버튼을 통해 해당 양식을 직접 인쇄하여 작성한 후 가져가시면 됩니다.
🔽 양식 다운받기 🔽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위임장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위임장 양식은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별지 제13호 서식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해당 위임장 양식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받아오시거나, 국가법령정보센터(또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서식을 직접 인쇄하여 작성하신 후 가져가시면 됩니다.
인감증명서 위임장 양식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위임장 양식은 다음과 같이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또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한정후견인 및 성년후견인 동의서, 재외공관 및 수감기관 확인서, 세무서(세무서장) 확인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감증명서 대리발급을 위임하는 사람, 즉 위임자는 '자필'로 네모칸을 빠짐없이 직접 작성해야 하며, 대리인이 작성해야 하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대리인 부분도 위임자가 직접 작성하시면 됩니다.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위임장의 PDF 파일 버전은 아래 첨부한 파일을 다운로드 후 사용하시면 됩니다.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위임장의 한글(hwp) 파일 버전은 아래 첨부한 파일을 다운로드 후 사용하시면 됩니다.
인감증명서 위임장 작성 방법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위임장을 작성하시기 전 아래의 작성 방법과 주의 사항도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주민센터 방문 시 위임자는 작성한 위임장과 함께 위임하는 사람의 실물 신분증과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시면 됩니다.
1. 위임한 연월일
- 위임장 또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한정후견인 및 성년후견인의 동의서에 위임한 연월일을 적습니다.
- 이때 위임장의 유효기간은 위임 또는 동의한 날짜부터 6개월까지입니다.
2. 발급 통수
- 인감증명서는 기본적으로 1부가 발급됩니다.
- 2부 이상 발급받으실 분들은 위임장 또는 동의서의 발급 통수란에 필요한 수량을 적습니다.
3. 위임장 용도
- 인감증명서를 제출할 곳에서 필요로 하는 내용을 적습니다.
- 예시: 부동산 매매용, 근저당 설정용, 자동차 매매용 등
- 주의: 용도란에 "부동산 매매에 관한 모든 권한 위임" 등과 같은 내용으로는 적지 않아야 합니다.
4. 위임자 서명
- 위임자란의 서명은 이름, 도장, 사인 모두 가능합니다.
- 도장은 인감도장이 아닌 일반도장으로 날인해도 됩니다.
5.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란에 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은 여권번호를 적습니다.
- 국내거소신고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6. 기타 주의 사항
- 주민등록 말소자(국외 이주로 인한 주민등록말소자 제외) 또는 거주불명등록자에게는 위임할 수 없습니다.
- 재외국민, 해외거주(체류)자, 수감자가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임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 수감자의 경우 수감기관의 직인 날인이 필요합니다.
- 해외 체류 중인 경우는 재외공관장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인감증명서 위임장 양식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버튼을 통해 바로 다운로드 하세요!
인감증명서 유효기간
인감증명서 발급 시 유효기간은 꼭 알고계셔야 하는 내용입니다. 인감증명서 및 인감증명서 위임장의 유효기간은 각각 다릅니다. 즉, 인감증명법 시행령과 부동산등기규칙 등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요구처의 개별 법령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므로, 다음의 해당 내용도 꼭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 인감증명서 위임장의 유효기간
인감증명서 위임장의 유효기간은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 7항'에 의거하여, 그 동의 또는 위임일로부터 기산하여 6개월입니다. 이 경우 초일을 포함하여 계산하고, 만료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까지로 계산합니다.
✅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
인감증명서는 유효기간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부동산등기규칙 등 서류를 요구하는 개별 법령에서 유효기간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요구처의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등기규칙 제62조(인감증명 등의 유효기간)에 따르면,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인감증명,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초본,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 및 건축물 대장·토지대장·임야대장 등본은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문의처
• 행정안전부 주민과: 044-205-3152
• 정부24 콜센터: 1588-2188 (오전 9시~오후 6시)
•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번없이 110 (무료, 휴일포함 365일 2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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