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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인의 소득안정을 지원하는 임업직불금(임업·산림 공익직접 지불제) 신청을 4월 1일부터~4월 30일까지, 4월 한 달 동안 받습니다. 2024년부터는 임업직불금 신청자격 요건인 '산림경영 종사일 수'가 60일로 완화되어 더 많은 임업인분들께서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올해 달라진 임업직불금 신청자격, 신청방법(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금액 등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 해당하시는 분들께서는 꼭 혜택받으세요! 먼저 임업-in 통합포털로 바로 가실 분들은 아래 버튼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2024 임업직불금 제도
임업직불제란?
임업직불제(임업·산림 공익직접직불제)는 지속적인 산림의 공익 기능 확보와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2022년 10월 1일 시행된 제도로서, 올해 시행 3년 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 임업직불제
임업·산림의 공익 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자격 요건을 갖춘 임산물생산업,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에게 '공익직접지불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익직접 지불금'이란 정부가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보조금'으로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을 말합니다.
임업직불제 종류 및 대상
임업직불금은 '임산물생산업 직불제'과 '육림업 직불제' 2가지 종류로 나눠서 지급합니다.
📌 임산물생산업 직불제
산지에서 대추, 호두, 밤 등 단기 소득 임산물생산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에게 지급하는 직불금입니다.
📌 임산물생산업 직불제
본인이 소유한 산지에서 나무를 심거나 가꾸고 경영하는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에게 지급하는 직불금입니다.
임업직불제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버튼을 통해 대상자를 확인해 주세요!
2024년 달라지는 점 3가지
올해 임업직불제 신청은 작년과 3가지가 달라졌습니다. 이 3가지는 '1년 종사일 수 완화, 영림일지 작성 간소화, 소규모임가 지급단가 상향'이며, 임업인의 소득 증가를 위해 조건이 더 완화된 것입니다.
- 1년 종사일 수: 90일 → 60일로 완화
- 영림일지: 서술식 영림일지 작성 → 체크형 영림일지 작성으로 간소화
- 소규모임가 지급단가: 120만 원 → 130만 원으로 상향
특히, 영림일지(산림경영일지) 작성은 "매년 60일 이상 지급대상자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증빙 방법으로서 의무사항인데요. 사실상 이러한 영림일지 작성 조건은 현실적으로는 큰 부담이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연간 종사일 수'가 기존 90일에서 60일 이상으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영림일지는 60일 이상만 작성하셔도 됩니다! 그동안 영림일지 작성에 대한 부담으로 신청을 못하신 분들이 계셨다면, 이달 안에는 꼭 신청해 주세요!
임업직불금 신청자격
임업직불금 지급 대상 조건은 2019년 4월 1일에서 9월 30일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임업경영체) 등록 산지에서 임산물생산업 및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 농업법인입니다.
지급대상자의 상세 요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매년 60일 이상 지급대상 산지에서 임업에 종사하는 자
- 산지소재와 동일하거나 연접 시군구 농촌지역 거주자로 농촌에 주소를 둔 임업인(그 외에는 주업기준을 충족한 경우만 지급 가능)
-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3,700만 원 미만인 자
📌 신청 전 유의할 점 (임업경영체 등록사항)
여기서 잠깐! 임업직불금 신청 전, 한 가지 꼭 유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임업경영체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분들은 임업직불금 신청 전 먼저 지방산림청 또는 국유림관리소로 문의하여 임업경영체 변경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변경등록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읍면동 사무소, 행정복지센터를 여러 번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느니, 신청하시기 전 반드시 "임업경영체 등록사항"을 꼭 확인해 주세요!
"임업경영체(임야대상 농업경영체)"란 임야(임산물의 생산에서 이용되는 산지)를 생산 수단으로 하는 농업경영체를 말하는데요. 임업경영체 등록대상, 신청방법 및 변경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버튼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임업직불금 신청방법
임업직불금 신청방법은 크게 2가지로 ①오프라인(읍면동 사무소 직접 방문) 또는 ②온라인(임업-in 통합포털) 중 편하신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게 되어서, 신청방법도 작년보다 더 편리해졌습니다!
① 방문 신청 절차
임업직불금을 방문 신청으로 접수하실 분들은 산지 소재지의 읍면동 사무소를 방문하시면 되는데요. 만약 대상 산지가 2개소 이상일 경우에는 가장 큰 면적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접수 신청하시면 됩니다.
-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 작성 및 제출서류 준비
-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는 관할 읍면동 사무를 방문하여 수령하거나, '임업-in 통합포털> 알림소식> 자료실'에서 '임업직불금등록신청서' 다운로드
-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신성서류 제출 및 접수증 수령
산림청의 '산지정보 조회', 임업-in 통합포털의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 서식 다운로드'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버튼을 통해 편리하게 확인해 주세요.
② 온라인 신청 절차
올해부터는 임금직불금 온라인 신청도 가능해졌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읍면동 사무소를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등록 신청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 '임업-in 통합포털(https://pay.foco.go.kr/)'에 접속 후 '온라인 신청하기' 클릭
- '임업인' 또는 '농업법인' 선택
- 정보 이용 동의 및 휴대폰 본인인증
-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 제출
임업인직불금을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분들은 아래 버튼을 통해 빠르게 신청해 주세요!
임업직불금 온라인 신청은 가장 빠르고 간단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온라인 신청 방법이 어려운 분들도 계시죠? 하지만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임업직불금 온라인 신청 매뉴얼을 보시면 누구나 쉽게 따라하실 수 있습니다.
직불금임업시스템 온라인 신청 매뉴얼은 아래 첨부파일로 함께 추가해 드렸으니, 파일 열어보시고 천천히 따라 해 주세요!
임업직불금 신청서류
임업직불금 신청을 위해 준비해야 할 신청 서류는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와 '지급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아래 각 경우에 따라 지급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도 함께 별도로 준비해 주세요!
- 본인 소유 산지가 아닌 경우 적법한 권원사용 증명서류
- 소규모임가직불금 신청자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경영면적, 임산물 판매금액, 경영투입비용, 영림일지 등 종사일 수 증명서류
임업직불금 지급 금액
2024년 임업직불금은 1인당 평균 240만 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임업직불금 지급 단가 및 금액은 아래 버튼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지금까지 2024년 올해 변경된 임업직불금 신청자격, 신청방법(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신청서류, 금액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임업직불금 신청, 심사, 지급, 제출서류 등에 대한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읍면동 또는 시군구 산림부서나 대표 콜센터(☎ 1588-3249 + 1번 직불금 안내, 평일 9시~18시)로 궁금한 점을 문의하시면 관련 도움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임업직불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분들께서는 오늘 알려드린 정보 참고하셔서 꼭 신청하시고, 임업인분들의 임가소득 향상에 꼭 도움 되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