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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인터넷 발급

     

    토지 거래 및 투자에 있어 개발 가능 여부, 부동산 거래 피해를 예방하려면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이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은 정부24에서 24시간 365일 언제든지 인터넷 발급(유료)할 수 있습니다. 단순 열람만을 목적으로 한다면 '토지이음' 홈페이지에서 무료 열람도 가능합니다.

     

    아래에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인터넷 발급 방법, 수수료 정보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인터넷 발급 바로가기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인터넷 발급 방법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인터넷 발급 방법은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정부24 앱에서 민원 신청을 통해 24시간 365일 언제든지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온라인에서 인터넷으로 발급하면 집에서 프린터로 출력(종이 인쇄, PDF 파일로 저장 가능)하거나 전자문서지갑에 저장하고 제3자 제출 기능까지 이용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 신청

    정부24에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을 신청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정부24 접속

    • PC 인터넷이나 핸드폰 모바일을 통해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로그인]합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인터넷 발급

     

     

    • 정부24의 첫 화면에서 아래와 같이 '자주찾는 서비스'에서 [토지이용계획확인]을 누릅니다.
    • 오른쪽 화살표를 넘겨보면 두 번째 페이지에 토지이용계획확인 메뉴가 보입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인터넷 발급

     

     

    • 또 다른 방법은, 정부24 검색창에 아래와 같이 직접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이라고 입력하면,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 서비스]로 바로가기할 수도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인터넷 발급

     

     

     

    ▶ 발급 신청

    • 주소 검색버튼을 클릭하여 주소 검색창에서 동을 선택합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인터넷 발급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인터넷 발급 시 주소 검색은 [지번 주소]로만 검색 가능합니다.
    • 주소 검색창에서 지번 주소(읍, 면, 동, 리)를 입력하여 검색해 주세요.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인터넷 발급

     

     

    •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발급받을 [수령방법]을 선택합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인터넷 발급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인터넷 발급 시 수령방법은 다음과 같이 [온라인 발급] 중 편하신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 온라인 발급 '본인출력, 전자문서지갑, 제3자 제출' 중 택 1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인터넷 발급

     

     

    • '온라인발급(본인출력)'은 집에서 프린터로 출력하는 방법입니다. 프린터에서 '종이 인쇄'하거나 'PDF 파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발급(전자문서지갑)'은 전자문서지갑에 저장하는 방법입니다. 전자문서지갑에 들어가기면 저장한 문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발급(제3자제출)'은 제3자(사람 또는 기관)에게 문서를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전자문서지갑의 '보내기' 기능을 통해 전자문서지갑끼리 문서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 수수료 납부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신청 입력을 마친 후에는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누르고, 수수료를 납부/결제합니다.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인터넷 발급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이 수수료(민원수수료+부가수수료)가 발생합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인터넷 발급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인터넷 발급 '부가수수료'는 수수료를 온라인에서 처리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 이때 부가수수료는 '민원수수료' 금액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가수수료가 달라집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인터넷 발급

     

     

    • 민원수수료 1~499원까지는 부가수수료 50원
    • 민원수수료 500~2,999원까지는  부가수수료 90원
    • 민원수수료 3,000원 이상부터는 민원수수료의 4%가 부가수수료로 책정됩니다. (페이코 결제 시 2.6%) 

     

     

    PC 인터넷 또는 모바일에서 정부24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인터넷 발급하기는 아래 버튼을 통해 바로가기하세요!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 주의사항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인터넷으로 발급할 경우에는, 다음의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온라인 발급 주의사항도 함께 확인해 두시길 바랍니다.

     

    • 인터넷으로 발급한 문서는 도면의 축척이 고정되어 지번 일부가 표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주민센터에서 도면의 축척을 조절하면 지번 표시가 가능합니다.
    • 도면의 축척을 특정 값으로 지정하거나, 한 지번의 도면이 여러 장인 경우에는 가까운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발급하시길 바랍니다.
    •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의 인터넷 발급 가능 여부는 해당 지자체의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해당 지자체로 문의하시거나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발급하시길 바랍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이란?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라 토지 개발 가능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입니다. 토지는 관련 법률에 따라 개발에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제약이 따릅니다.

     

    이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은 정부24에서 온라인 발급을 통해 인터넷 발급으로 간단하게 떼어 볼 수 있습니다. 또는 단순 열람만 한다면,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아래의 토지이음(www.eum.go.kr)에서 무료 열람할 수도 있습니다.

     

     

     

     

     

    토지 거래나 투자 등 개발을 고려하거나, 경매로 토지를 낙찰받고자 한다면 반드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통해 개발 가능여부, 용도지역, 지목 등 공법상의 규제사항까지 정확하게 확인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사실,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 문의처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 문의: 정부24 콜센터 ☎1588-2188 +2번(민원신청 및 발급문의)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지번 표시 문의: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 함께 보면 유용한 정보 ▼

     

     

    토지이음 홈페이지 지적도 무료열람 (바로가기)

    국교통부의 토지이음(토지e음) 홈페이지(www.eum.go.kr)에 접속하시면, 별도 로그인이나 본인인증 필요 없이 누구나 지적도를 무료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토지이용계획서 단순열람은 바로

    lala.xocowrit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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