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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환급금 조회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종합소득세'란 개인이 1년간 경제활동을 통해 얻은 모든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을 말하는데요. 이러한 소득의 종류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이 해당합니다. 그럼, 2024년 5월에 진행되는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및 미수령 환급금 조회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로 바로 가실 분들은 아래 버튼을 통해 진행해 주세요! (신공 방법 경로: 홈택스 →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확인하기

     

    종합 소득 금액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합니다. 연말 정산을 했더라도 근로소득 외 다른 종합소득이 발생했다면 신고대상입니다. 연말정산은 위에서 말씀드린 6가지 소득의 종류 중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정산하는 시스템입니다.

     

    따라서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직, 퇴직 등의 사유로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꼭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지 헷갈린다면?

     

     

    그런데 내가 종합소득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헷갈리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런 분들은 아래 버튼을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각종 세액 공제 및 감면 혜택을 놓치게 될 뿐만 아니라, 무거운 가산세까지 부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종합소득세는 신고는 신고하는 기간에 따라 '정기신고 대상자'와 '기한후 신고 대상자'로 구분됩니다. 5월 안에 신고를 하면 ①정기신고 대상자로, 6월 1일 이후에 신고를 하면 ②기간후 신고 대상자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1. 정기신고 대상자

    2024년 종합소득세 정기 신고 대상자는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과세 대상 기간 내 종합소득이 발생한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해당합니다.

     

    과세 대상 기간: 2023년 1월 1일 ~ 12월 31일

    신고 대상자: 과세 대상 기간 내 종합소득(근로/사업/기타/연급/이자/배당소득)이 발생한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정기 신고 기간: 2024년 5월 1일 ~ 5월 31일

     

    종합소득세 정기 신고를 하실 분들은 아래 버튼을 통해 국세청 홈택스에서 5월 31일까지 완료하세요!

     

     

     

     

    2. 기한후 신고 대상자

    종합소득세 정기 신고 기간을 놓쳤더라도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전히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6월 1일 이후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는 경우에는 [기한후 신고] 버튼을 누르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과세 대상 기간: 2018년 1월 1일 ~ 2022년 12월 31일 (최근 5년간)

    신고 대상자: 과세 대상  기간 내 종합소득(근로/사업/기타/연금/이자/배당소득)이 발생한 개인 또는 사업자

    기한후 신고 기간: 2024년 6월 1일 ~ 관할 세무서 결정통지 전까지 신고 및 납부 가능

     

    기한후 신고는 딱히 정해진 기한이란 게 없습니다. 즉 관할 세무서에서 내가 신고하지 않았다는 걸 알아차리고 세금을 통지하기 전까지는 언제든 기한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고를 늦게 할수록 관할 세무서가 세액을 '확정'해 주는 데 까지 걸리는 시간도 지연이 됩니다.

     

    그러니, 종합소득세를 기한후 신고로 하실 분들은 하루라도 빨리 신고를 하셔야 과세표준과 확정 세액도 빨리 나오기 때문에, 그만큼 환급금도 빨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를 하실 분들은 아래 버튼을 통해 국세청 홈택스에서 빠르게 신고하세요!

     

     

     

     

     

    환급금 조회 방법

     

    종합소득세 정기 신고를 하면 납세자가 신고함과 동시에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됩니다. 즉, 종합소득세 신고를 5월 31일까지 마쳤다면 6월 말부터 7월 초에 종합소득세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환급금은 아래의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국세 환급금 찾기

    종합소득세 정기 신고 기간에는 전년도 소득금액만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한후 신고는 전년도 소득 금액뿐만 아니라 최근 5년간의 소득도 모두 신고할 수 있는데요. 즉, 지난 5년간 신고하지 않아 받지 못했던 환급금이 있다면 기한후 신고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5년 동안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이 있는 경우에도 '국세환급금 찾기'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수령 환급금은 5년이 지나면 국가로 귀속되어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 이걸 몰라서 안 찾아갔다면 너무 억울하겠죠. 아래에서 돌려받지 못한 환급금이 있는지도 꼭 확인하세요!

     

     

     

    국세환급금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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