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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바우처 신청 바로가기

     

    2024년 에너지바우처 신청 기간이 돌아왔습니다.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정부가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구입 비용을 전자바우처(이용권)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이 제도를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지원금액, 신청방법 등 확인하시고, 하루라도 더 빨리 지원금액 받으시려면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조건에 해당하는 신청 대상자는 다음의 ①소득 기준②세대원 기준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② 세대원 기준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를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세대원이 아래의 표와 같이 어르신,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대상 내용
    어르신 65세 이상(주민등록기준 1959.12.31. 이전 출생자)
    영유아 7세 이하(주민등록기준 2017.01.01. 이후 출생자)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임산부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신중이거나 출산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3]을 가진 사람
    희귀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희귀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4]를 가진 사람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난치질환자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4의2]를 가진 사람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3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조건 및 신청 대상자 여부아래 버튼을 통해 정확한 조건을 다시 한번 꼭 확인해 주세요.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얼마나 지원받나요?

    2024년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작년보다 인상되어서 더 많은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가구원 수와 적용 시기(겨울 동절기, 여름 하절기)에 따라 차등지급하며, 최대 70만 원가량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별 동절기 및 하절기 지원금액은 아래 표에서 확인해 주세요.

     

    구분 사용기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세대 이상
    하절기 7.1.~9.30. 40,700원 58,800원 75,800원 101,000원
    동절기 (실물카드) 10.1.~익년 5.25.
    (가상카드) 10.4.~익년 5.25.
    254,500원 348,700원 456,900원 599,300원
    지원 금액 합계 292,200원 407,500원 532,700원 701,300원

     

     

     

    어떻게 지원받나요?

    에너지바우처 지원 방식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차감받거나 은행에서 국민행복카드(실물카드)를 발급해 직접 결제하는 방식입니다. 이때 여름철 하절기 에너지 바우처는 요금 차감만 선택할 수 있고, 겨울철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는 2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요금 차감(자동 할인): 요금 고지서에서 바우처 금액이 자동으로 차감되는 방식

    국민행복카드(실물 카드): 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원하는 에너지원을 직접 결제하는 방식

     

     

    📢 어떤 방식이 더 유리할까?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으로 주로 이용하는 가구라면 요금 차감 방식이 적합합니다.

    -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을 주로 이용하는 가구라면 국민행복카드 방식이 적합합니다.

    -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는 동절기 요금이 가장 많이 나오는 에너지를 기준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은 바우처 신청기간인 2024년 5월 29일(수)부터 12월 31일(화)까지로 다음의 3가지 중 원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대상자 또는 대리인이 주민등록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직권 신청: 대상자의 동의를 얻은 담당공무원이 신청(읍면동 사무소로 개별 연락)

    온라인 신청: 대상자가 '복지로(www.bokjiro.go.kr)' 누리집을 통해 직접 신청

     

    에너지바우처를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하실 분들은 아래 버튼을 통해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문의사항

    에너지바우처 신청이 어렵거나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찾아가는 에너지 복지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우체국 집배원과 사회복지사가 직접 댁으로 방문해 신청을 도와 드립니다. 에너지 복지서비스 신청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아래의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에너지바우처 누리집을 통해 문의해 주세요.

     

    -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 1600-3190

    - 에너지바우처 누리집: www.energy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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