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족관계증명서는 인터넷(PC, 핸드폰), 직접 방문, 무인발급기 3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방문이나 무인발급기를 이용하면 증명서 1통당 수수료 1,000원이 발생하지만, 인터넷발급은 무료입니다. 인터넷발급은 PC 온라인 또는 핸드폰 모바일 앱을 통해 간편하게 24시간 즉시 발급 가능합니다. 명서 인터넷발급 가족관계증명서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https://efamily.scourt.go.kr) 사이트를 통해 PC 인터넷(모바일 웹)으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 미리 확인해 주세요.1. 신청인의 본인확인을 위해 인증서가 필요합니다.2. 신청하기 전 인증서(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를 미리 준비해 주세요. 가족관계증명서 발급하기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가족관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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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30. 1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