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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방법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의무자라면 개인지방소득세5월 31일까지 반드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 신고와는 별도이므로 따로 잘 챙기셔야 하는데요. 이 사실을 모르고 종합소득세 신고만 하셨다면, 5월 말까지 기한 내 신고하셔야 환급금 혜택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는 아래 버튼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방법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방법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방법은 크게 4가지 ①온라인 전자신고, ②오프라인 방문신고, ③모두채움 안내문(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경우만 해당), ④ARS 전화신고(국세청 전화신청 센터)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편하신 신고방법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① 온라인 전자신고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www.nts.go.kr)에서 온라인 전자신고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홈택스 전자신고는 전국 지방세 신고납부 서비스인 위택스(www.wetax.go.kr)와 연계하여 신고가 진행됩니다. 홈택스 신고방법은 아래의 순서대로 따라 해 주세요.

     

    • 국세청 홈택스 접속 후 로그인
    • '종합소득세' 신고 완료 후
    • '신고내역 조회'로 이동
    • '지방소득세 이동신고' 클릭 후 위택스에서 진행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방법

     

     

    ② 오프라인 방문신고

    개인지방소득세 방문신고는 전국 시·군·구청 신고창구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방문신고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나 사업장 소재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자치구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도움을 받아 신고하시면 됩니다.

     

     

    ③ 모두채움 신고서

    국세청에서 우편 또는 국세 전자고지서로 '모두채움 안내문'를 받으셨다면 안내문의 모두채움 신고서로 대신하여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 모두채움 신고서란?

    -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환급 세액 등의 신고서 항목을 미리 계산하여 제공하는 신고 안내문입니다. 즉 신고할 내용이 미리 채워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 모두채움안내문을 수령하신 분들은 신고서에 채워진 내용이 맞는지만 확인하신 후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

     

     

    ④ ARS 전화신고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방법

     

    정부는 작년 9월 18일부터 '국세고지 ARS 간편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인 납세자라면 누구나 전화 한 통으로 상담원 연결 없이 자동 음성 안내에 따라 국세를 간편하게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ARS 전화신고 방법은 아래의 순서대로 따라 해 주세요.

     

    • ARS ☎1544-9944로 통화 연결
    • 3번 국세고지 메뉴 선택
    •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조회
    • 납부할 국세가 있는 경우 본인인증 절차 진행
    • 납부할 고지세액과 체납액 확인
    • 가상계좌를 문자로 수신한 후 납부

     

    ARS 신고방법은 아래의 버튼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지방소득세란?

    개인지방소득세란 개인의 소득에 따라 과세하는 지방세로서, 지방세는 크게 개인지방세와 법인지방소득세로 구분됩니다. 개인지방소득에는 종합소득분, 양도소득분, 특별징수분이 해당합니다.

     

    신고 대상: 종합소득세(국세) 신고 및 납부 의무자

    신고 납부 기간: 2024년 5월 1일 ~ 5월 31일

     

     

    참고로 지방세는 국가 소득세와 별도로 지방 자치단체(시, 도, 군, 구 등)에서 부과하는 세금으로, 개인지방소득세는 개인이 일정 기간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일정 비율의 세금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이 세금은 지방 정부의 예산 조달 및 공공 서비스 인프라 구축 등에 사용됩니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안하면?

     

    개인지방소득세를 5월 31일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불필요한 각종 가산세(무신고 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를 물게 됩니다. 또한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혜택도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납부증명 발급 제한 체납자 경우에는 납세증명서도 발급받을 수 없는데요. 특히 대출 신청이나 관공서 입찰 시 납세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지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꼭 기한내 신고하셔서 불이익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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