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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는 개인사업자가 직전 연도에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세금을 신고하여, 벌어들인 순수익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응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인데요. 만약 정해진 기한을 지키지 못하거나 무시했다가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지를 몰라서 가산세를 물게 된다면 너무 억울하겠죠? 오늘은 이런 억울한 분들 없도록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및 제외 대상과 2024년 내야 할 세금은 얼마인지 종합소득세율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버튼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연말정산을 완료한 직장인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급여 소득 외에 연금, 이자, 배당, 기타, 소득이 여러 개 있는 경우
✅ 둘 이상의 근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 프리랜서
✅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직장인 중도 퇴사자)
✅ 기타소득이 300만 원을 초과한 경우
종합소득세 제외 대상
만약 한 종류의 소득만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소득
✅ 퇴직소득
✅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
✅ 비과세 소득
✅ 분리과세 소득
✅ 기타소득이 연 300만 원 이하인 경우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분들은 연말정산으로 소득 신고를 마쳤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중간에 이직이나 퇴사로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니까 5월 31일까지 꼭 신고하세요!
알바 3.3% 종합소득세 신고
아르바이트 등 간단한 알바로 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은 3.3%를 뗀 원천징수된 급여를 받으실텐데요. 이런 분들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프리랜서나 직장인도 3.3% 원천징수 대상인 사업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필수입니다.
요즘은 직장인도 부업이나 N잡러로 사업소득이나 일정 금액 이상의 기타소득을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른바 '3.3% 소득자'라고 불리는 분들도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니, 3.3%로 떼였던 아까운 세금 다시 돌려받으시려면 꼭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세율 (2023년 귀속)
2024년 종합소득세 신고는 과세표준과 세율을 잘 따져봐야 합니다. 과세표준을 줄여야 그만큼 세금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율은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400만 원 이하 | 6% | 해당 없음 |
1,400만 원 초과 ~ 5천만 원 이하 | 15% | 126만 원 |
5천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 24% | 576만 원 |
8,800만 원 초과 ~ 1억 5천만 원 이하 | 35% | 1,490만 원 |
1억 5천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 38% | 1,940만 원 |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40% | 2,540만 원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42% | 3,540만 원 |
10억 원 초과 | 45% | 6,540만 원 |
국세청이 정한 2017년부터 2023년까지의 과세표준 및 세율은 아래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서류
과세표준을 줄이려면 평소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증빙 서류를 잘 챙겨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소득금액 증빙 서류, 사업 관련 거래 사실을 알 수 있는 모든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이러한 서류의 종류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보험료 영수증
✅ 대출 및 원리금 지급내역서
✅ 차량 및 기계 구입내역서
✅ 지출경비 증빙 내역
✅ 임대차 계약서 등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서류 및 작성 방법은 아래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및 신고 의무가 없는 제외 대상, 종합소득세율 및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증빙 서류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분들께서는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손택스, 세무 대리인, 서면 신고 방법이 있으니, 세금 폭탄 피하시려면 꼭 5월 31일까지 신고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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