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종합소득세는 개인사업자가 직전 연도에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세금을 신고하여, 벌어들인 순수익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응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인데요. 만약 정해진 기한을 지키지 못하거나 무시했다가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지를 몰라서 가산세를 물게 된다면 너무 억울하겠죠? 오늘은 이런 억울한 분들 없도록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및 제외 대상과 2024년 내야 할 세금은 얼마인지 종합소득세율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버튼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연말정산을 완료한 직장인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급여 소득 외에 연금, 이자, 배당, 기타, 소득이 여러 개 있는 경우

    둘 이상의 근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프리랜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직장인 중도 퇴사자)

    기타소득이 300만 원을 초과한 경우

     

     

     

     

    종합소득세 제외 대상

    만약 한 종류의 소득만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소득

    퇴직소득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

    비과세 소득

    분리과세 소득

    기타소득이 연 300만 원 이하인 경우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분들은 연말정산으로 소득 신고를 마쳤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중간에 이직이나 퇴사로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니까 5월 31일까지 꼭 신고하세요!

     

     

     

     

     

    알바 3.3% 종합소득세 신고

    아르바이트 등 간단한 알바로 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은 3.3%를 뗀 원천징수된 급여를 받으실텐데요. 이런 분들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프리랜서나 직장인도 3.3% 원천징수 대상인 사업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필수입니다.

     

    요즘은 직장인도 부업이나 N잡러로 사업소득이나 일정 금액 이상의 기타소득을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른바 '3.3% 소득자'라고 불리는 분들도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니, 3.3%로 떼였던 아까운 세금 다시 돌려받으시려면 꼭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세율 (2023년 귀속)

     

    2024년 종합소득세 신고는 과세표준 세율을 잘 따져봐야 합니다. 과세표준을 줄여야 그만큼 세금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율은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400만 원 이하 6% 해당 없음
    1,400만 원 초과 ~ 5천만 원 이하 15% 126만 원
    5천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24%  576만 원
    8,800만 원 초과 ~ 1억 5천만 원 이하 35% 1,490만 원
    1억 5천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38% 1,940만 원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40% 2,540만 원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42% 3,540만 원
    10억 원 초과 45% 6,540만 원

     

     

    국세청이 정한 2017년부터 2023년까지의 과세표준 및 세율은 아래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서류

    과세표준을 줄이려면 평소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증빙 서류를 잘 챙겨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소득금액 증빙 서류, 사업 관련 거래 사실을 알 수 있는 모든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이러한 서류의 종류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보험료 영수증

    대출 및 원리금 지급내역서

    차량 및 기계 구입내역서

    지출경비 증빙 내역

    임대차 계약서 등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서류 및 작성 방법은 아래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및 신고 의무가 없는 제외 대상, 종합소득세율 및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증빙 서류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분들께서는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손택스, 세무 대리인, 서면 신고 방법이 있으니, 세금 폭탄 피하시려면 꼭 5월 31일까지 신고 하시길 바랍니다.

     


     

    ▼ 함께 보면 유용한 정보 ▼

     

     

    2024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미수령 환급금 조회 방법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종합소득세'란 개인이 1년간 경제활동을 통해 얻은 모든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을 말하는데요. 이러한 소득의 종류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

    lala.xocowriter.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