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은 2024년 9월 30일부터 정부24에서 무료로 신청·발급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 방문 없이 PC로만 신청하면 바로 출력 또는 PDF 저장이 가능해 훨씬 빠르고 편리합니다. 이제 인감증명서를 준비하실 분들은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발급은 어떻게 되는가
인감증명서 온라인발급은 정부24(www.gov.kr)에서 필요할 때 바로 신청하고 출력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단, PC에서만 발급 가능하며, 발급 즉시 종이 출력 또는 PDF 저장이 가능합니다.
✅ 정부24 인감증명서 발급 장점
- 주민센터 방문할 필요 없음
- 발급 수수료 없음 → 주민센터 방문 시 1통에 600원이지만, 온라인은 무료
- 원하는 만큼 출력하거나 PDF 파일로 저장 가능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신청 방법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으려면 PC에서 정부24 접속 → 검색창에 '인감증명서 발급' 입력 후 신청 페이지로 이동하면 됩니다.

📌 온라인 발급 절차:
- 정부24(plus.gov.kr) 접속
- 검색창에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 입력
-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하기' 페이로 이동
- 신헐하기 누르고 → 본인 인증 → 바로 발급
※ 이 민원은 정부24 앱(모바일)에서는 발급 불가하므로, 반드시 PC로 접속해야 합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발급 준비물
정부24에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아래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미리 준비하세요.
-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둘 중 하나)
- 본인 명의 휴대전화 (2단계 본인인증용)
발급 절차 자체는 간단하며, 인증서만 준비되어 있다면 1~2분 내에 발급 가능합니다.
온라인발급이 불가능한 인감증명서
모든 인감증명서가 인터넷으로 발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용도는 정부24 온라인발급이 불가하며, 주민센터 방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 법원 제출용
- 은행 등 금융기관 제출용
위 용도는 반드시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발급해야 하며,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주민센터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란?
인감증명서는 본인이 주민센터에 사전 신고한 인감도장이 '본인 것임'을 증명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부동산 거래, 각종 계약, 공증·보증 등 법적 효력이 필요한 상황에서 사용됩니다.
💡 110년 만에 제도 변경!
기존에는 주민센터를 방문해야만 인감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1914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인감증명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정부24 온라인발급이 가능해졌습니다.

정부24 온라인 발급 가능 용도
정부24에서 발급한 인감증명서는 아래와 같은 용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사용 가능 용도 |
| 인·허가 | 도로점용, 건축, 영업/폐업 신고, 갸인 택시 등 |
| 공증·보증 | 재정보증, 자금 대부 보증 |
| 계약 및 신청 | 주택/토지계약, 청약, 입찰 참가 |
| 주택 청약 | 인감증명서 요구 시 |
| 보상 청구 | 소송사무 청산금, 유족보상 등 |
| 경력 증명 | 인감증명서 요구하는 증명 제출 시 |
※ 주의! 부동산 매도·자동차 매도는 반드시 주민센터 발급 필요.
인감증명서 발급 수수료
- 주민센터 방문 발급 → 1통 600원
- 정부24 인터넷발급 → 무료
온라인발급이 가능한 용도라면 정부24 이용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가능 여부부터 온라인발급 방법, 준비물, 용도 제한까지 한 번에 정리해보았습니다. 정부24에서 발급 가능한 인감증명서는 무료로 즉시 출력할 수 있어 훨씬 편리하니, 주민센터 방문이 필요하지 않은 용도라면 온라인발급을 활용해 보시길 추천합니다. 이번 안내가 인감증명서 발급 준비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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