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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9월 30일부터는 정부24(www.gov.kr)에서 인감증명서를 인터넷발급할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를 온라인발급하시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수수료를 낼 필요 없이 신청 즉시 빠르게, 무료 발급받을 수 있어 더 편리합니다.
인감증명서가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주민센터 방문하지 마시고, 아래 버튼을 통해 정부24에서 간편하게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하세요!
🔽 빠른 바로가기 🔽
인감증명서 온라인발급 방법
인감증명서 온라인발급은 전자민원창구인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를 통해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인감증명서가 필요할 때, PC에서 인감증명서 신청과 발급이 동시에 이뤄지는 방식입니다. 정부24에서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는 직접 프린터로 출력하거나 PDF 파일로 저장할 수 있고, 인감증명서 제출이 필요한 곳에 바로 사용할 수 있어 더 편리합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하기
정부24를 통한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은 다음과 같이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에 접속한 후 검색창에 "인감증명서 발급" 또는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이라고 입력하시면,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하기 화면으로 바로가기 할 수 있습니다.
단,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하려면, PC로만 발급 가능하고 핸드폰 모바일앱에서는 발급 불가합니다. 따라서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은 꼭 컴퓨터 PC로 접속한 후 발급하세요!
정부24 홈페이지의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신청하기는 아래 버튼을 통해 바로가기 하세요!
인감증명서 발급 준비물
인감증명서 발급 준비물은 다음과 같이 공동/금융인증서, 휴대전화가 필요합니다.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에서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받으실 분들은 다음과 같이 본인인증 1~2단계를 거쳐 인감증명서 발급이 진행됩니다. 따라서 인감증명서 발급 전,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그리고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미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 본인인증 1단계: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필요 (둘 중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 본인인증 2단계: 휴대폰 인증 필요
인감증명서 부동산 매도용
정부24에서 인감증명서를 인터넷발급하실 분들은 꼭 알아두셔할 주의점이 있습니다. 부동산 매도용이나 자동차 매도용은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으로 발급 불가합니다. 또한 인감증명서를 제출할 곳이 법원 또는 은행 등 금융기관인 경우에도 인터넷발급은 불가합니다.
- 부동산 매도용
- 자동차매도용
- 법원 및 금융기관 제출용
따라서 인감증명서 부동산 매도용, 자동차 매도용, 법원 및 금융기관 제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센터에서 발급하시면 되는데요. 인감증명서 주민센터 방문 발급은 주소지 상관 없이 발급 가능하므로,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발급해 주세요!
인감증명서란?
인감증명서란 본인의 도장(인감)을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먼저 사전 신고해 놓고, 이후 필요할 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본인이 신고한 인감임을 증명해 주는 서류입니다. 따라서 인감증명서는 주로 공적·사적 거래에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주민센터 방문 발급만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가 1914년 인감증명서 제도가 도입된 이래로 110년 만에 처음으로 인감증명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2024년 9월 30일부터는 전자민원창구의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발급이 가능졌습니다.
정부24 인감증명서 발급 용도
정부24를 통해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는 다음과 같이 '인·허가 및 면허신청, 공증·보증, 주택 청약, 보상 청구, 계약 및 사업 신청, 경력 증명'의 용도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24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용도에 대한 세부사항은 아래 표의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구분 | 발급 용도 |
인·허가 및 면허 신청 | 도로점용, 건축, 영업/폐업 신고, 개인택시, 옥외광고물 등 |
공증·보증 | 재정보증, 자금 대부 보증 |
주택 청약 |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주택 청약 |
보상 청구 | 소송사무 청산금, 유족보상 등 |
계약 및 사업 신청 | 주택·토지계약, 청약, 입찰 참가 등 |
경력 증명 |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경력 증명 등 |
인감증명서 발급 수수료
주민센터에서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시면, 1통당 600원의 발급 수수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24에서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하시면, 발급 수수료 없이 무료로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행정안전부 주민과: ☎ 044-205-3152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담당기관)
• 정부24 민원안내 콜센터: ☎ 국번 없이 110 (통화료 무료, 휴일 포함 365일 24시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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