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은퇴 후 노후자금, 생활비 계획 잘 세워두셨나요? 가진 자산이라고는 집 한 채가 전부라면, 살고 있는 주택으로 연금처럼 매월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 제도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운영하는 주택연금은 부부 중 1명만 55세 이상이면 가입 조건에 해당하며, 가입 후 주택 가격이 내려도 동일한 수령액을 평생 지급하므로 안정적인 노후생활이 가능합니다.
🔽 신청 바로가기 🔽
주택연금 가입조건
주택연금 가입조건은 다음과 같이 부부 중 1명이라도 만 55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부부 기준으로 주택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고. 다주택자는 주택 공시가격 합산이 12억 원 이하일 때 가입 가능합니다.
공시가격 합계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2주택자는 거주하지 않는 주택을 3년 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가입 가능합니다.
- 만 55세 이상(부부 중 1인 이상)
- 대한민국 국민(부부 중 1인 이상)
-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의 주택 소유(부부 합산 기준)
- 공시가격 12억 원 초과의 2주택자는 비거주 1주택을 3년 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가입 가능
주택연금 신청방법
주택연금 신청방법 및 신청절차, 신청 후 주택연금을 지급받는 방식을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연금 신청절차
주택연금 신청절차는 다음과 같이 5단계로 진행됩니다. 먼저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주택연금을 신청하게 되면, 공사의 심사를 거쳐 공사가 담보를 취득한 후 금융기관에 보증서를 발급합니다. 보증서가 발급되면 가입자는 해당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대출 약정을 체결하고 월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단계: 상담/신청
- 2단계: 심사
- 3단계: 보증약정/담보설정
- 4단계: 보증서 발급
- 5단계: 대출 실행
주택연금 지급방식
주택연금 지급방식은 연금수령 기간에 따라 크게 종신방식과 확정기간방식, 혼합방식 3가지가 있으며, 특정 조건에 해당하면 우대방식이 적용됩니다.
종신방식은 담보주택에 평생 거주하며 평생 연금을 받으실 수 있고, 확정기간방식은 담보주택에 평생 거주하지만 미리 정한 기간 동안만 받으실 수 있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혼합방식은 매월 연금을 받는 방식과 목돈을 쓰기 위해 인출 한도를 설정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 종신방식
- 확정기간방식
- 혼합방식: 종신혼합방식, 확정기간혼합방식
- 우대방식: 기초연금 수급권자이면서 부부 기준 2억 5천만 원 미만의 1주택을 소유한 경우, 종신방식보다 최대 약 21% 많은 월지급금을 지급받는 방식
주택연금 예상 수령액
주택연금 수령액은 가입 시점의 시장금리, 가입자의 나이, 주택 가격에 따라 매월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차이납니다. 이때 가입 시점의 시장금리가 낮을수록, 가입자의 나이가 많을수록, 주택 가격이 비쌀수록 매달 받는 주택연금 수령액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그럼, 실제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매달 얼마나 받을지 궁금하시죠?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의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기로 예상 연금을 바로 조회해 보실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수령액 조회는 아래 버튼을 통해 바로 확인해 보세요!
주택연금 신청하는곳
주택연금 신청하는 곳은 주택 소유자가 공기업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hf.go.kr)에 접속한 후 [주택연금> 가입신청] 메뉴에서 주택연금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주택연금 홈페이지의 내용만으로는 이해하기 어렵다면 직접 상담을 받아보실 수도 있는데요.
상담 및 신청은 신청인이 주택 소재지의 관할 지사를 방문하시거나 인터넷으로도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은 상담 예약을 신청하실 수도 있는데요. 아래 상담 신청 버튼을 누르고, 편하신 시간에 전화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 함께 보면 유용한 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