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족관계증명서는 인터넷(PC, 핸드폰), 직접 방문, 무인발급기 3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방문이나 무인발급기를 이용하면 증명서 1통당 수수료 1,000원이 발생하지만, 인터넷발급은 무료입니다. 인터넷발급은 PC 온라인 또는 핸드폰 모바일 앱을 통해 간편하게 24시간 즉시 발급 가능합니다. 명서 인터넷발급 가족관계증명서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 사이트를 통해 PC 인터넷(모바일 웹)으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 미리 확인해 주세요.1. 신청인의 본인확인을 위해 인증서가 필요합니다.2. 신청하기 전 인증서(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를 미리 준비해 주세요.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가족관계증명서 핸드폰발급 가족관계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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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30. 1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