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의무자라면 개인지방소득세도 5월 31일까지 반드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 신고와는 별도이므로 따로 잘 챙기셔야 하는데요. 이 사실을 모르고 종합소득세 신고만 하셨다면, 5월 말까지 기한 내 신고하셔야 환급금 혜택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방법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방법은 크게 4가지 ①온라인 전자신고, ②오프라인 방문신고, ③모두채움 안내문(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경우만 해당), ④ARS 전화신고(국세청 전화신청 센터)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편하신 신고방법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① 온라인 전자신고개인지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www.nts.go.kr)에서 온라인 전자신고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홈택스 전자신고는 전국 지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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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22. 15:58